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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INTERMOLD KOREA 2023
전시 운영 가이드
전시품 반출·입 및
전시장 관리

반입 기간

2023년 3월 11일(토) ~ 13일(월), 3일간 (08:00 ~ 20:00)

반출 기간

2023년 3월 18일(토) 17:00 ~ 2023년 3월 19일(일) 08:00 ~ 20:00
※ 반입, 반출 작업시간(08:00 ~20:00)의 연장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최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이 가능하나, 작업시간 연장에 따른 전시장 추가 사용료는 참가기업이 부담합니다. (전시장 시간 외 사용 신청서 제출)
※ 전시장 배정 구역별 부스 시공 일시 별도 지정 안내 예정.

국내 전시물품 반출입

  • 국내 전시품 중 중량 전시물품(1톤이상)의 상ㆍ하차는 별도 계획에 의거 전시주최자가 지정한 일시에 중장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전시물품의 특성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자체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장비 사용 및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전시주최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준 반출·입 일시를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지정 일시에 반출·입을 하지 않은 기업은 자체 부담으로 반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 참가업체는 반출·입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소형 및 경량 전시품은 자체 반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 전시물품 반출입

  • 외국 전시품의 통관 및 반출·입은 참가기업 비용 부담과 책임하에 지정 운송 통관업체에 의뢰하여 전시품 통관 및 반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 전시품 반입 시 INVOICE 3부를 작성하여 2023. 2. 20까지 운송 통관 업체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화증권(B/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작성시 전시물품, 견본 및 실험 용품, 소모품(카탈로그, 기념품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통관 수속에 편리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B/L INVOICE상의 수화인(Consignee)은 지정운송업체 또는 조합 명의로 하고 Notify party (수신인)는 참가업체 명의로 합니다.
    ※ 참가업체가 직접 통관할 경우에는 최종 수화인을 참가업체 명의로 합니다.
  • Consignee을 지정 운송 업체 및 전시주최자로 하는 것은 통관사 창구를 일원화하여 통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 외국 전시 품목의 해상운송은 2023. 2. 20까지 항공운송은 2023. 2. 23까지 국내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 항구는 인천 또는 부산항으로 하고 도착공항은 인천(김포) 국제공항으로 합니다.
  • 보세물품 반출·입 확인 검사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참가기업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 운송 업체 및 전시주최자 명의의 Consignee 유효기간은 전시회 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유효하며 2개월 이상 경과된 전시품은 운송업체 및 전시주최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전시물 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합니다.
  • 보세 전시장 내에 반출·입 되는 모든 전시품은 전시주최자와 세관특파 공무원의 사전 승인없이 일절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외국 전시품 운송 업체 리스트

전시품 관리

  • 전시 준비 또는 전시 중의 전시품은 참가기업이 상주 요원을 두어 관리해야 합니다.
  • 전시품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참가기업에 있으며, 조합은 이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 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참가기업은 전시 기간은 물론 준비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전시품 및 중요 장비에 대하여 사전에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장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전시회 종료 후 참가기업의 책임하에 부스내의 전시 장치물 및 각종 폐기물을 3. 19(일) 18:00까지 자진 철거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 기간 내 완전히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시주최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참가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참가기업이 전시장 내의 시설, 비품 등을 훼손했을 때에는 전시품 반출과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KINTEX에서 산정 청구하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