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검역조건 변경 내용 안내 및 협조 요청
조회 : 3,991  
작성일 : 20-12-01 10:24
   중국_입국_시_검역조건_변경_내용_안내_및_협조_요청.pdf (122.3K) [2]
   주한중국대사관_지정_병원_목록_20.11.26일_기준_.pdf (112.6K) [2]
중국 정부는 12.1일(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철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중국 방문시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 기 편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 기관 이용 가능)
부정기편 : 탑승 전 72시간 이내 1차 PCR검사 후, 36시간 이내 2차 PCR검사항체검사 실시

  ※ 부정기편의 1차, 2차 PCR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 기관에서 실시
  ※ 정기편은 12.1일(화)~12.5일(토)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검사 2회)와 병행 시행하고, 12.6(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 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내용과 방문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항체검사 시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 (첨부파일 확인)
* 지정 의료기관은 11월 26일 기준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상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