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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용인특례시] 2022년 상반기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2022-01-25 10:51:52
  • 20973 읽음
용인시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2년 상반기 국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및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국내·외 전시회)

 ○ 지원대상 : 2022년 상반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 모집규모

구분

상반기

(22년 1. 1. ~ 6. 30.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국내전시회 

2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5개사 내외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 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 2022년 6월 27일 ~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7월 8일까지 서류제출, 미제출시 선정 취소

 ※ 하반기(2022년 7월 ~)에 개최되는 전시회 지원은 6~7월 중 모집공고 예정(상반기 신청 X) 

 

 [표 : 세부지원 목록]

연번

지원대상

세부항목

비고

1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비

3mx3m기준

보조금 한도 내 수회 참여가능

100%지원

(300만원 한도)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료 포함)

*장치물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전기, 통신료 등) 제외

홍보비

홍보물제작, 홍보물 출력/인쇄

카탈로그, 브로셔, 영상물 등

100만원 한도

2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비

18㎡이내 부스임차비 지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지역 최대 400만원 지원

미주, 유럽 등 기타지역

최대 600만원 지원 

결제당시

환율로 지급

장치비

편도 운송비

 

 

 

 

 

 

 

 

 

 

 

 

 

 

 

 

 

 

 

 

 

 

 

*VAT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처리(자부담 증빙내역 제출)

 

 ○ 지원제외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2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한 기업(차순위 업체 지급)

 - 지방세 체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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