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원금(국내·외 전시회)
○ 지원대상 : 2022년 상반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온라인 포함)에 참가 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있는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0,000원 지급(VAT제외)
해외전시회 - 기업당 최대 6,000,000원 지급(VAT제외)
* 중복지원 불가 국내 / 해외 전시회 중 택1
○ 모집규모
구분 | 상반기 (22년 1. 1. ~ 6. 30.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
국내전시회 | 20개사 내외 |
해외전시회 | 5개사 내외 |
*국내·해외전시회 신청업체 수 및 가용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가능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제출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후불지급)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전시회 참가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 미제출시 선정 취소, 사업 진행을 완료한 차순위 업체(예비업체)에 보조금 지원
※ 2022년 6월 27일 ~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7월 8일까지 서류제출, 미제출시 선정 취소
※ 하반기(2022년 7월 ~)에 개최되는 전시회 지원은 6~7월 중 모집공고 예정(상반기 신청 X)
[표 : 세부지원 목록]
연번 | 지원대상 | 세부항목 | 비고 | |
1 | 국내전시회 | 부스임차비 | 3mx3m기준 보조금 한도 내 수회 참여가능 | 100%지원 (300만원 한도) |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료 포함) *장치물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전기, 통신료 등) 제외 | |||
홍보비 | 홍보물제작, 홍보물 출력/인쇄 카탈로그, 브로셔, 영상물 등 | 100만원 한도 | ||
2 | 해외전시회 | 부스임차비 | 18㎡이내 부스임차비 지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지역 최대 400만원 지원 미주, 유럽 등 기타지역 최대 600만원 지원 | 결제당시 환율로 지급 |
장치비 | ||||
편도 운송비 |
*VAT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처리(자부담 증빙내역 제출)
○ 지원제외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국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2022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공장이 용인시에 등록 돼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유통업만 존재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 내 결과보고 미제출한 기업(차순위 업체 지급)
- 지방세 체납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