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서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전시회 참가 |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 3,000만원
(80%) | 750만원 이상 (20%이상) |
온라인마케팅 |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 ||
미디어콘텐츠 제작 |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 문의처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1670-9595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