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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2-01-04 11:37:42
  • 21029 읽음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

온라인마케팅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신청·접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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