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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사업개요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우수소공인의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2,500만원 한도 내 항목 자율선택
* (지원항목) 전시회 참가, 온라인마케팅, 오프라인매장입점,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제품품평회 개최로 중점적으로 육성·관리할 예비스타소공인을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지원제도를 마련, 전담매니저 매칭 등 유통 全단계 지원 및 관리 추진
◦ 新 유통환경에 부합하는 바우처 지원항목 신설 및 추가 판로연계지원 병행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강화
■ 신청․접수
◦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 |
2023. 1~2. | 2023. 2.~3. | 2023. 3. | 2023. 4.~10. | 2023. 12.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8, 7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