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사업목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기간
ㅇ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정기업 혜택
ㅇ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자세한 우대내용은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2. 신청요건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20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1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별첨)
ㅇ 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재무제표 각 1부
ㅇ 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 기간 : ‘22. 6. 7. (화) 09:00 ∼ ’22. 6. 2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3.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