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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 2022-06-10 09:42:58
  • 21232 읽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사업목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지정기간

 ㅇ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업 혜택

 ㅇ 수출지원사업 연계금융·보증 지원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자세한 우대내용은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2. 신청요건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20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1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별첨)

 ㅇ 직전 2개년도(‘20, ’21) 재무제표 각 1

 ㅇ 직전 2개년도(‘20, ’21) 수출실적증명원 각 1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 신청 기간 : 22. 6. 7. () 09:00 ∼ ’22. 6. 24. ()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3.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