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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의왕시] 2022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22. 3. 11(금)까지)
  • 2022-02-28 10:54:07
  • 20995 읽음

의왕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2022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부문: 2022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대상:「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사업기간: 2022. 3. ∼ 12.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콘텐츠 관련 업체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

  ❍ 지원규모: 24개 업체(국내 17개, 해외 6개) ※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국 내: 업체당 200만원 이내

 ※ 예비 3개소: 2022.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

 - 해 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 부스임차료(100%), 시설장치비(60%), 홍보물 제작비(60%),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 전시품 운송비(해외) 등

 

2. 지원 접수

 ❍ 접수기간: 2022. 2. 17.(목) ~ 3. 11.(금)

 ※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3.11.(금) 18:00한 도착분에 한함(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접수장소: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선정결과: 2022. 3월중 선정(업체별 개별통보)

 

3. 지급 기준

 ❍ 국내: 신규참가 2,000천원, 1회참가(이력) 1,500천원, 2회참가(이력) 1,000천원

 ❍ 해외: 5,000천원

 

4. 선정 기준

 ❍ 선정 평가표(별첨1)의 고득점 순 선정

 ❍ 우선선정 대상

 - 2021년 당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기업 우선 선정

 ❍ 장애인·여성기업 인증기업, 경기도·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 가점 부여

 

5.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지원신청서류

 ①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 1)

 ※ 서식 1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

 ② 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서식2)

 ③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사용현황(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접수서류

지급신청서류

(지원대상자)

 ①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 서식 4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

 ② 확약서(별첨 2)

 ③ 만족도 조사(별첨 3)

선정 후

지원 신청

 

 

 

 

 

 

 

 

 

 

 

 

 

 

 

 

6. 그 밖의 주의사항

 ❍ 선정된 업체에서는 전시(박람)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식4’지원금 지급신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청구하여야 함.

 ❍ 2022.1월~3월까지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참가업체중 선정된 업체에 소급적용 지원)

 

7. 문의: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