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수출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개요
2022년 창원시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개사]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역 | 지원한도 | 모집규모 | 신청접수 |
1 |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전시회 지원(중복지원 불가) 부스임차료 60%~80% 이내 *온라인 전시회 개최 시 변경 가능 | 3,000 | 약 22개사 | 매월 (~25일) |
2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중복지원 불가) 부스임차료, 장치료, 편도항공료 *온라인 공동관 시 변경 가능 | 5,000 | 약 12개사 | 매월 (~25일) |
3 |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샘플, 외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총사업비의 70%이내 | 5,000 | 약 17개사 | 매월 (~25일) |
4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단계별(진입-발전-확장)참가비의 80% 이내, 1사 2무역관 이내 지원 | 3,000 | 약 14개사 | 매월 (~25일) |
5 |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외국어 카탈로그, 전자상거래(온라인), 홈쇼핑, 화상회의,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조사 | 5,000 | 약 9개사 | 매월 (~25일) |
6 | 창원시 수출기업 해상·항만물류비지원 | 국제운송비, 창고비(보관료, 작업료),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비 | 5,000 | 약 9개사 | 매월 (~25일) |
※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수출초보&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상세확인)
2. 신청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사업안내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 공고 참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신청서) 접수.(필요시 내방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2. 2 ~ 2022. 12.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http://trade.gyeongnam.go.kr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 온라인 지원사업 공고 (사업명 확인 후 신청) |
4. 지원절차
지원신청 (매월~25일)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 | 사업수행 (개별사업) | ⇨ |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금 교부 (사후정산) |
기업⇨온라인 | 1주일 내 | 기업자체 수행 | 기업⇨진흥원 | 진흥원⇨기업체 |
❍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사후정산
5. 유의사항(지원제외 사항)
❍ 수출표준화지원 사업은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은 당해연도 지원 제외
❍ 모든 지원 사업은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기관 간 중복사업 확인)
❍ 일부 단위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수출초보,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신흥시장)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6. 평가 및 선정기준 : 창원시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선정업체 개별통보)
❍ 평가항목 : ①기업규모·재무현황(40점), ②품질·기술경쟁력 현황(30점),③수출 및 마케팅 노력도(30점), ④가산점(10점)
❍ 동점 기업 발생 시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대상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22년 선정평가는 예산고려 2월부터 실시 예정
7. 문의처(종합)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cwip.or.kr / 지원사업 안내
❍ 수출지원팀 ▸김남석 과장 ☎ 055-716-7735, kns2214@cw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