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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시흥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22. 3. 11(금)까지)
  • 2022-02-28 10:28:11
  • 21024 읽음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공장-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장등록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및 지원액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항목

세부내역

비고

부스임차료

(100%)

○ 기본부스 : 3m×3m기준(1개)

 ※ 기본부스 외 추가 부스 임차료는 업체 부담

 

장치비

(60%)

○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60%)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영상물 등)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에 한함

 

온라인전시회 참여비용

(100%)

○ 콘텐츠제작비,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 온라인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비용에 한함

 

 

 

 

 

 

 

 

 

 

 

 

 

 

 

     2.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서류 심사 후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시흥 스마트허브, MTV산단 외 지역 기업 30%이상 우선 선정

 - 경기도 내 개최 전시회(킨텍스 등) 참여기업 우선 선정(지원금 총액 60% 이상)

 - 공고일 이전 개최된 2022년도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 경기도 전략사업, 시흥시 중점 육성사업 등 우수 중소기업 가점 부여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 선정

 - 최근 3년 기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

 (기 수혜기업은 사업 보조금 지원 이력이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3년 내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업체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11.(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 031-31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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