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공장-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장등록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및 지원액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항목 | 세부내역 | 비고 |
부스임차료 (100%) | ○ 기본부스 : 3m×3m기준(1개) ※ 기본부스 외 추가 부스 임차료는 업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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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비 (60%) | ○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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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60%) |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영상물 등)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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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시회 참여비용 (100%) | ○ 콘텐츠제작비,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 온라인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비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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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서류 심사 후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시흥 스마트허브, MTV산단 외 지역 기업 30%이상 우선 선정
- 경기도 내 개최 전시회(킨텍스 등) 참여기업 우선 선정(지원금 총액 60% 이상)
- 공고일 이전 개최된 2022년도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 경기도 전략사업, 시흥시 중점 육성사업 등 우수 중소기업 가점 부여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 선정
- 최근 3년 기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
(기 수혜기업은 사업 보조금 지원 이력이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3년 내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업체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11.(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 031-31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