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및 신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우수상품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2년 1월 25일(화) ~ 2월 28일(월)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 지원 제한 > | ||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
- 2022. 04. 01.(금) ~ 11. 30.(수)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
-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
※ 식품박람회, 기계박람회, 조선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지원항목 | 세 부 내 역 | 지원액 |
부스 임차료 | ㆍ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 | ㆍ최대 3백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80% 지원 |
장치비 |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 기업수요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 신청가능, 지원액 한도는 상기와 동일
(온라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액 한도 내 다수 전시회 참가가능, 홍보/스폰서십 비용을 제외한 부스임차료/참가신청금만 지원)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붙임 2참조)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 동점일 경우 ①전년도 동일 사업 비수혜업체, ②기술경쟁력, ③마케팅 역량 ④ 기업일반항목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
○ 선정업체 발표 : 3월 중순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2년 1월 25일(화) ~ 2월 28일(월) 18:00 까지
○ 제 출 처 :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경제기업정책팀
○ E-mail 접수 : blus1231@gnepa.or.kr (☎055-230-2955)
※ 지원 기업은 신청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