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법위반 예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주요 원재료 없어도 '자율적 연동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지난 2월 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판단방법, 연동제 적용기준 등도 상세히 담았다.
또한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한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사례도 곁들였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 강요나 하도급대금·거래기간 쪼개기 계약 등 하지 말아야 할 탈법행위 유형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