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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정책뉴스] [트렌드] 소규모 제조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 폐지 또는 연장 필요 [금형회보 2022년 10월 16일 (제708호)]
  • 2022-10-27 17:29:02
  • 604 읽음

중기중앙회 설문… 제도 일몰 시 ‘대책없다’ 답한 기업 75% 이상 차지

5~29인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에 대해 폐지 또는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기존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동일하게 11.3%를 기록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 (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행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제도의 일몰 폐지나 연장이 필요’(61.5%)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 간소화 필요’(24.8%), ‘연장근로의 한도 확대 필요’(24.5%), ‘제도 이용 가능 대상 확대 필요’(2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