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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정책뉴스]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금형회보 2022년 10월 16일 (제708호)]
  • 2022-10-27 17:24:53
  • 575 읽음

소재·부품·장비 및 소비재(제조)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 시험, 심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참여기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에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 ○○개사

2.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중견기업) 또는 70%(중소기업) 지원

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내 50만원 이상 인증획득비용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지원 한도금액까지만 지원, 신청회차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예산 한도 내 지원

■ 문 의 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내 온라인 문의(Tel. 1533-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