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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정책뉴스]법인세 최고세율 22%… 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한다 [금형회보 2022년 08월 01일 (제703호)]
  • 2022-08-04 15:40:12
  • 516 읽음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확정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