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참가신청
INTERMOLD KOREA 2022 온라인 전시회 참가신청 완료는 전시주최자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인보이스 발행시에 완료된다.
제 2조 중도포기 및 계약해지 등
참가기업이 참가를 중도 포기한 경우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취소일자 |
위약금 |
2022. 3. 20 이전 |
취소한 참가유형 금액의 50% 부과 |
2022. 3. 21 이후 |
취소한 참가유형 금액의 100% 부과 |
제 3조 규정해석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주최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