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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OLD KOREA 2025
공지사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 2022-06-10 09:54:48
  • 17273 읽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목 적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주요지원 내용 지정기업은 중진공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신청 기간 : ‘22.6. 07. () 09:00 ∼ ’22. 06. 24. () 18:00

 

□ 신청 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3. 문의처 및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