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목 적
ㅇ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ㅇ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신청 기간 : ‘22.6. 07. (화) 09:00 ∼ ’22. 06. 2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3. 문의처 및 연락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