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가치 아닌 ‘전체제품 수입가격’ 기준으로 세율 산정 금형 품목 한시적 15% 적용… 관세 부담 일부 완화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철강 함량가치 기준 제품 전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실제 포함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함량가치만을 기준으로 232조 관세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금속 함량을 일일이 산정해야 하는 행정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Annex에 규정된 철강·알루미늄의 실질 함유 수준에 따라 50%, 25%, 면제 등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금형 품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MFN 관세와 232조 관세의 합산이 15%가 되도록 세율을 적용하는 과도기 대상 품목에 포함돼, 다른 고세율 적용 품목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변화는 기존의 파생상품 포함 절차가 종료된 점이다. 종전에는 연 3회에 걸쳐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받고,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를 발표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상시 편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이 수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향후 추가 적용 품목이 확대될 수 있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개편 구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종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단순 원가 계산을 넘어 수출가격 구조, 거래조건, 현지 통관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합도 이번 제도 개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