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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 게시판 운영 개시 [금형회보 2022년 03월 16일 (제694호)]
  • 2022-03-18 18:22:23
  • 327 읽음
하도급 업체 보복 우려 없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이 제공되며,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부서인 기술유용감시 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 (Tel 044-200-4652)를 설치하여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하며,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 없이 구두로 기술자료 요구를 받거나,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자 등을 통해 유용된 사례가 있는 경우 보복 우려 없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한 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