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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NEWS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정책뉴스]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 [금형회보 2023년 01월 16일 (제714호)]
  • 2023-01-25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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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2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