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버튼
준비중입니다.
준비중 or 신청마감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82 (2) 783-1711

PRESS

INTERMOLD KOREA 2025
금형산업 자료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안내
  • 2022-03-18 17:40:43
  • 6233 읽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형업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ㅇ 우리 조합은 날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불합리한 계약조건, 납품대금 일방적 인하 및 지연 지급 등 금형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원사업자(발주처)로부터 금형업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국회,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금형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키로 하였으며, 그간 우리 조합은 업계 의견 수렴 및
수차에 걸친 회의와 조문검토는 물론 하도급분야 최고 권위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리검토를 거치는 한편, 공정위 및
자동차·전자 등 수요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업계 권익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금형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금형제조 위탁시 사양서류 교부 의무 ▶납품대금 조기 수급 유도
▶금형설계도 등 권리 귀속 ▶하자담보 책임 기간 외 사용량 요건 개선 ▶금형 검사용 원부자재 부담 주체 등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 첨 부 주요내용 참조

3. 동 계약서는 공정위가 권장하는 업종 표준계약서이나 금형계약 및 제작 과정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하도급
분쟁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에 동 계약서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형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계약 조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셔도 되며,
       조합에서는 주요 필요 조항만을 축약하여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 1.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요내용 1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_금형제작업종  1부. 

          3. 공정위 안내자료 1부. 끝.